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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궐선거 뜻 재선거 차이점(강서구청장)
    법률관련 2023. 11. 29. 07:51
     
     

    선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5년에 한번씩,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4년에 한번씩, 시장과 구청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지선)도 4년에 한번씩 치러집니다.

    연도
    구분
    비고
    2022
    대선
    대통령
    2024
    총선
    국회의원
    2026
    지선
    (지방선거)
    시장, 도지사 등
    2027
    대선
    임기 5년
    2028
    총선
    임기 4년
    2030
    지선
    (지방선거)
    임기 4년

    중간에 다양한 사유로 선거를 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보궐선거와 재선거로 다시뽑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유

     

    이번에 강서구청장을 다시 뽑는 이유는 기존에 김태우 구청장이 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23년 5월에 실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 했습니다.

    실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나 이전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고, 이에 따라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강서구)

    강서구청장에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가 나왔고요. 이력은 전 경찰청 차장, 재산신고액은 약 15억원입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이력은 전)강서구청장, 재산신고액은 약29억원입니다.

    누가 새로운 강서구청장에 당선될지 궁금합니다.

    보궐선거 뜻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시 좀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궐원, 궐위.

    궐원은 사람이 비었다는 뜻이고, 궐위는 직위(자리)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사유(구속, 사망 등)로 어떤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선거에 관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재선거 뜻

    비슷한 의미로 재선거가 있는데요. 재선거도 역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 선거구 후보자가 없는때, 당선인이 없는때, 선거전부무효 판결이 있는때, 당선인이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등

     

    보궐선거 재선거 차이점

    이 둘의 차이점은 당선인의 임기개시여부에 있습니다.

    임기를 개시하고 자리가 비었을 때는 보궐선거로 다시 뽑고, 임기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당선이니 없는 경우는 재선거를 통해 다시 뽑습니다.

    이둘을 합쳐서 재보궐선거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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