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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1. 28. 09:0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취득 및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 및
작성방법 정리해 봤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상속재산을 모른다면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목록을
모른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부동산은 물론
예적금, 동산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취득세 신고는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속재산
- 상속인
- 협의내용
- 협의날짜
상속재산은 건축물대장 혹은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번지, 면적을
그대로 적습니다.
혹시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지분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상속인은 양식에 법정상속인 전원을 적습니다.
상속인 중에서 상속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다'로
표시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취득세 신고는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협의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상속세 vs 상속취득세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상속 기본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부동산, 예적금, 동산 등) 총액이
보통 5억 원이 넘어간다면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상담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반면 상속취득세는 상속재산을
등기하는데 필요한 지방세입니다.
자산을 등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별도 공제는 없습니다.
상속인 순위
민법에서는 상속인 순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상속 선순위가 누구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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