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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가 7장인 이유 8장인 곳은?법률관련 2023. 12. 12. 02:54
6월 1일은 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지난 5월에 치뤄진 대선은 대통령 1명만
뽑는 선거이므로
투표용지가 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무려 7장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7개의 선거가 한꺼번에 이뤄지기 때문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누구를 뽑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내가 서울에 산다면
만약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선거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의원
▶영등포구비례대표의원
▶서울시장
▶서울시의원
▶서울시비례대표의원
▶서울시교육감
서울은 광역단체이고
영등포구는 기초단체이므로
광역 3개, 기초3개, 그리고 교육감 1개
이렇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도 따라서 7장을 받습니다.
충남 아산에 산다면
이번에는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선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산시장
▶아산시의원
▶아산시비례대표의원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원
▶충청남도비례대표의원
▶충청남도교육감
마찬가지로 기초3장, 광역3장, 교육감 1장으로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시-도)단위로 이뤄지므로
서울이든 충남이든 다른 지방이든
1장만 받습니다.
투표용지 7장이 아닌 곳?
보통의 경우 7개의 선거가 이뤄지지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인
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4개, 5개의
선거가 이뤄집니다.
▶세종시민의 경우 4장의 투표용지를
▶제주도민의 경우 5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선관위-유튜브
투표용지가 8장인 곳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곳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실시되는 지역인데요,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성남시 분당구갑
▶원주시갑
▶보령시 서천군
▶창원시 의창구
▶제주시을
인천 계양구을과 성남시 분당구갑은
전 대선후보가 출마하여 최근에 이슈가
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기초3장, 광역3장, 교육감1장, 국회의원 1장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됩니다.
지방선거 투표가능시간
선거는 본선거와 사전선거로 나눠서
치뤄집니다.
▶본선거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6.1(수) 06시~18시까지
▶사전투표는 전국어디서나
5.27(금), 5.28(토) 이틀간
06~18시 까지 가능합니다.
정책, 공약마당 누리집(policy.nec.go.kr)에
방문하시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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