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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f 차이점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은?법률관련 2023. 12. 11. 08:31
스마트스토어나 유통업을 하다 보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물건을 수입하는 입장이므로 매수인,
해외 판매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물건이 당근 마켓처럼
바로 현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으로 배송됩니다.
이러한 국제무역거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
라고 합니다.
인코텀즈는 10년마다 개정되어
현재는 2020년 버전입니다.
(이전버전은 인코텀즈2010)
인코텀즈 11가지의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 조건과
cif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FOB(Free On Board)
fob 조건은 free on board의 약자로,
매도인은 물건은 실었을 때(board)
자유(free)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 본선인도규칙이라고 합니다.
- 해상운송조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합니다.
- 물건을 안전하게 배에만 실어주면 매도인은 의무가 끝납니다.
-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조건은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입니다.
FOB 조건에 보험료와 해상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운임보험료포함인도규칙이라고 합니다.
- 해상운송에서만 가능합니다.
-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합니다.
-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합니다.
- 물건을 배에 싣고 나서(FOB) + 보험료와 + 해상운임까지 매도인이 지불합니다
-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라면
내가 국내 판매자라면
보통 수입을 진행합니다.
수입을 진행한다면
매수자에게 유리한 CIF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도인이 운송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CIF로 할지, FOB로 할지
협상을 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내가 수출자가 되어
국내 물건을 해외로 수출한다면,
매도인에게 유리한 FOB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에 물건만 실어주면
내가 할 일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FOB 조건이라면
물건 운송 중 파손 위험이나 운임료는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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