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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인 및 세액공제 금액(고향사랑e음)법률관련 2023. 11. 24. 02:11
23년 1월 1일 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방 및 고향발전을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 고향세를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사랑e음)를 통해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담례품 종류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역별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 방법
고향사랑 기부는 홈페이지(홈페이지e음)를 통해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 지자체 선택
- 기부 및 결제하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가 완료되면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포인트가 제공되고, 이 포인트를 통해서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으면 됩니다.
기부가능 지역과 한도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외 모든 지역에 가능합니다.
가령,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산시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절차에서 지역선택 후 주소 확인하기를 통해 기부가능지역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답례품을 받지 않음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답례품을 제공 받음 선택 후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앞 포스팅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10만원이하는 100%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 됩니다.
- 10만원을 기부했을 때
10만원 세액공제(세금에서 차감) + 답례품 3만원 =13만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 30만원 기부했을 때 혜택
세액공제 13만3천원 + 9만원 답례품 = 223,000원 혜혜택
금액세액공제공제율10만원10만원전액20만원3만3천원16.5%
- 100만원을 기부했을 때 혜택
세액공제 248,500원 + 30만원 답례품 = 548,500원 혜택
금액세액공제공제율10만원10만원전액90만원14만8천5백원16.5%
연말정산 자동반영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고향사랑e음)에서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할 때 국세청에 자동으로 반영되서 세액공제 입력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홈택스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BTS멤버인 제이홉님도 본인의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고향사랑기부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에 3만원 답례품이 있으므로 무조건 이득입니다.
지역별로 제공하는 답례품이 종류가 많으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답례품을 미리 검색해서 기부처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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