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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계산(기부금 공제 적정 여부)
    법률관련 2023. 11. 24. 02:15
     
     

    회사 입장에서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안내 요청을 받게됩니다.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포함함하여 추가세액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수정신고 하는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귀속년도는 무작위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귀속년도가 언제 연도분이 올 지 알 수 없습니다.

    1년전꺼 연말정산 내역을 수정하라고 할 수 도 있고, 3년전꺼 연말정산 내역을 수정신고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언제 통보될지 본인들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주요 수정신고 사유

    연말정산 신고시, 대부분의 공제자료는 국세청 자료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부금공제는 납세자(근로자)가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 기부금 적격 단체가 아닌경우
    • 기부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은경우 등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 명의로 된 기부금을 본인의 기부금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배우자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해당 기부금은 제외하고 다시 수정신고 해야합니다.

    또한, 기부금적격단체가 아닌 곳인데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이므로 기부금을 제외하고 수정신고해야합니다.

    회사에서 해야할일 3가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제출(신고)
    •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제출)
    • 추가납부세액 신고 및 납부

    Step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연말정산신고분은 통상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서 제출하므로, 수정신고할 귀속/지급연월을 귀속년 2월로 선택해서 수정신고를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원천세

    ▶ 일반신고-수정신고

    ▶ 귀속년 2월로 선택

    ▶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 세액입력

    ▶ 신고서제출하기

    수정 세액을 입력할 때는 실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입력해야 하는데 가산세는 ▶홈택스-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쉽게 가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Step2-지급명세서 수정

    지급명세서는 근로자들의 급여내역, 공제내역 전체가 들어간 일종의 내역서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기부금을 수정했다면 개별지급명세서

    수정해줘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수정방법은

    ▶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 직접작성제출방식 선택

    회사에 근로자가 많다면 최초 제출 시 파일로 변환해서 일괄제출 되었을 겁니다.

    전체 수정근로자를 포함한 전체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므로, 수정할 개별근로자만 조회에서 수정해주면 됩니다.

    (전체 근로자 지급명세서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별근로자를 조회하고 기부금, 인적공제 등 수정할 항목을 삭제 및 수정하고 입력완료 후 제출하면됩니다.

     

    Step3-추가납부세액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수정까지 끝났으면 이제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됩니다.

    추가세액 납부방법은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꼭 넣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당 추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입력하면 하루단위로 자동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납부기한을 정해서 입력하여 가산세까지 근로자에게 징수하여 납부하면 신고 및 납부완료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기부금 적격 단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기부금 적격 단체 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이 연말정산 수정신고 요청이 오면,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해서 수정신고 후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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