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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혜택
    법률관련 2023. 12. 24. 07:07

     

     

     
     

    지난 9월 15일 근로/자녀장려금의 상반기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 반기신청, 상반기/하반기 신청 등 신청하는 날짜와 지금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 부분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과 혜택,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혜택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혜택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총 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 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총 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금액
    홑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맞벌이가구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지급조건은 ①가구유형, ②소득요건, ③재산요건을 충족시킨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①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소득요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자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4,0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③재산요건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여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 지급기간

     

    신청기간

    정기신청
    정기기간
    2023. 05. 01. ~ 05. 31.
    기한 후
    2023. 06 01. ~ 11. 30.
    반기신청
    상반기
    2022. 09. 01. ~ 09. 15.
    하반기
    2023. 03. 01. ~ 03. 15.

    지급기간

    정기신청
    정기기간
    9월 말까지
    기한 후
    4개월 말 이내
    반기신청
    상반기
    22년 12월 말
    하반기
    23년 06월 말

    신청방법

    ①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②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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