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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feat.모바일)법률관련 2023. 12. 24. 07:05
요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사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전입신고 역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꼭!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절차 중 하나인데요.
가능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유리하기 때문에 다소 귀찮더라도 전입신고는 전입 당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한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편리한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고 하는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
신청자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이사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분인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첫째,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때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 +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전출지 전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둘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온라인)
요일 및 시간에 상관 없이 신청하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순서대로 따라하기!
1.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 공인인증서 준비
2. 검색창 '전입신고' 검색
3. 전입신고 '신고' 버튼 클릭
4. 회원 or 비회원 신청
5.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인증
6. 신청인 정보입력
7. 원래 살던 곳과 이사 가는 사람입력
8. 새로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출처: 김포시청 공식블로그
전입신고(모바일)
pc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스마트폰으로 전입신고를 하면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하세요.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 정부24 방법과 동일합니다. 모바일 기기에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서만 있다면 모바일로 하시는게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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