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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스테핑뜻 그리고 대통령실 직급정리(비서관 급수)법률관련 2023. 12. 20. 09:49
대선이 끝나고부터 연일 도어스테핑이 이슈입니다.
도어스테핑은 무엇인지 도어스테핑 뜻과
대통령실(청와대)소속 직원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어스테핑뜻
도어스테핑은 영어로는
Doorstepping 입니다.
직역하자면, '문앞에 들어서면서 인터뷰'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문답, 약식 문답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외국어나 신조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부터 도어스테핑 대신에
출근길 문답이나 약식문답으로 다듬은 말로
공지를 했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도어스테핑의 의미는
집 밖이나 건물 입구 등 주로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기다렸다가 약식으로 하는 기자회견.
입니다.
원래 도어스테핑의 의미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도어스테핑과
본래의 도어스테핑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Doorstepping을 찾아봤습니다 .
가운데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without prior arrangement or agreement'
즉, 원래의 도어스테핑은
사전에 약속이나 협의 없이 얻으려고 하는
인터뷰 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도어스테핑은 사실
원조 도어스테핑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합니다.
기자분들이 대통령실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과
약속된 장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듬은 말로 출근길문답이나 약식문답이
오히려 적절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직급
22.11월 현재 대통령실은 2실 6수석 체제입니다.
- 2실 -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 6수석 -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대선이 끝나고 인선을 통해서
여러 수석이 정해졌는데요.
일반인에게는 공무원이 직급으로 표현되는것보다
수석과 비서관이라는 직위가 생소하긴 합니다.
- 실장 - 장관급
- 수석, 차장 - 차관급
- 비서관, 대변인 - 1급 상당
- 선임행정관, 담당관 - 2급 상당
- 행정관 - 3~5급 상당
대통령실에도 물론 하위직 공무원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행정요원은 6~9급에 해당합니다.
수석과 도지사는 차관급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도지사와 광역시장은
차관급입니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김은혜 후보가
홍보수석(차관급)으로 자리를 옮겼으니
김동연 도지사와 같은 차관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지자체 장이므로 장관급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시장, 군수, 구청장은 1~2급 상당으로
대우되며,
부구청장(부시장)은 보통 3급 일반 행정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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