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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개인간, 중고차매매상)법률관련 2023. 12. 20. 09:48
재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사고 팔 때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가 다른점은
부동산계약서는 법무부나 국토부에서 표준양식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매매계약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라는
법정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계약서)는
개인간 거래용와 중고차매매상 거래용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hwp,pdf)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에는 여러가지 가격정보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지표가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입니다.
차량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두가지 가격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처럼
차량시가표준액(기준가액)을 꼭 봐야하는이유가
차량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당연히 실제 매매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공시가격과 실제매매가액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은 일반거래에서는 당연히
매매가액이 공시가격보다 거의 항상
크기 때문에 매매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차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양도증명서에 적는 매매가액은
차량 기준가액보다 낮게 적어야 취득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A차량의 기준가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1%지만(다주택 예외)
자동차 취득세는 7%입니다
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계약서)에 가격을
1천 2백만원이라고 적으면
취득세는 12,000,000 * 7% = 84만원입니다.
(10,000,000 vs 12,000,000 중 큰금액)
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계약서)에 가격을
8백만원이라고 적으면
취득세는 10,000,000 * 7% = 70만원입니다.
(10,000,000 vs 8,000,000 중 큰금액)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얼마를 적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차이가 납니다.
(금액 적는 것은 파시는 분과 잘 협의해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중고차를 5백만원에 사기로 했다고
계약서에 5백 그대로적으면 취득세만 더 많이
낼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차량 기준가액 조회하는 방법
기준가액은 두가지 방법으로 조회가능합니다.
- 보험개발원조회
- 홈택스조회
보험개발원 조회방법은
보험개발원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바로 보입니다.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세부분류 항목을 맞게 선택하면
손쉽게 차량기준가액이 조회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차량 가액조회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데
상단메뉴-조회/발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자세히 보면 '승용차 가액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쉽게 조회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험개발원사이트보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했습니다.
개인간 혹은 중고차매매상과 차량거래를 할 때
필요한 계약서 양식과 차량기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매매가액을 얼마로 적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니 참고하셔서
세금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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