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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납부금액 한 번에 확인하기
    법률관련 2023. 12. 13. 08:04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 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법규 위반이

    속도위반과 주정차 위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 시,군,구청

     

    먼저, 불법주정차를 어디에서 단속하는지

    알아야 조회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단속 - 시청, 군청, 구청

    ▶ 속도위반단속 - 경찰청

    경찰청에서도 불법주정차 및 견인 권한이 있긴하지만

    불법주정차는 주로 대부분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도 구청,시청에서 담당하며

    납부 또한 해당 기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지차체(구청,시청)에서 부과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세외수입은 세금 외 수입으로,

    과태료가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세외수입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wetax)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위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납부하기->지방세외수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 세외수입 조회

    세외수입 조회를 하면 납부하여야 할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바로 조회되고,

    혹시 불법주정차 외 납부하여야 할 다른

    세외수입이 있다면 한꺼번에 조회됩니다.

    (세외수입 종류는 과태료 외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 납부하기 클릭

    불법주정차 위반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억울하다면

    주정차 위반을 했으나 억울하게

    단속되었다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병원 등 위급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해당 구청, 시청에 연락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단속 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이 넘으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고, 정해진 납부기한이

    넘으면 가산금이 또 계속 추가되므로

    위반내역이 맞다면 위택스에서

    과태료 조 회 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적게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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