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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과 2023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법률관련 2023. 12. 13. 08:24
최저임금은 정부가 회사-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참여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회사(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 시간당 9,160원
▶ 일급으로는 73,280원
▶ 월급으로는 1,914,440원 입니다.
2022 최저임금은 작년대비
44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은 과연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정리해봤습니다.
최저임금 정해지는 절차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와 논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매년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되어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데
전원회의는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측 9명
▶ 회사측 9명
▶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연히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사용자(회사)는 최저임금을 적게올리거나
동결하자고 주장해서
매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벌써 내년 2023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23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업종 별로 차등적용될지,
올해 대비 얼마나 인상 혹은 동결될지,
최저임금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연도별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좋지만
반대로 사용자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도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했는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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