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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수입금액 차이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법률관련 2023. 11. 23. 08:08
일반인에게 세금이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용어가 어렵고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금계산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 차이점
소득금액 수입금액 차이점
소득이나 수입이나 같은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법 계산에서는 다르게 쓰입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뺀것이 소득입니다.
- 수입금액 - 비용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비용계산을 한 마지막에 나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기는 합니다.
근로소득밖에 없는 월급쟁이도 비용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근로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월급쟁이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비용처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비용,필요경비 등을 제외하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차이점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소득의 종류에는 총8가지가 있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세법 공부 조금 하신분들은 이,배,사,근,연,기,퇴,양 이렇게 외우셨을 겁니다.
총수입금액=이자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 Grossup=배당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이 8가지 중에 2가지 소득은 따로 별도로 계산하는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해당됩니다.
두가지는 따로 별도로 분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두가지 소득을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은 통상 X억 ~ OO억 입니다.
퇴직소득도 퇴직시점이나 중간정산 받으면 억대 소득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억원이 되는 소득을 종합소득과 같이 계산해 버리면 세금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퇴직,양도소득은 별도의 따로 빼서 별도로 계산합니다.
퇴직, 양도소득 뺀 나머지 6가지 이,배,사,근,연,기는 모두 합쳐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나는 월급쟁이인데 종합소득세 계산해본적이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월급만 받는 근로소득밖에 없어서 연말정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급받으시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을 받거나 스마트스토어로 사업소득을 따로 벌거나 하면 이것을 모두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도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는 다음 포스팅에 또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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