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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좋아할 일인가
    법률관련 2023. 11. 23. 08:12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거든요. 월급쟁이는 3~4월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아서 기분이가 좋지만 자영업자는 5월되면 기분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도 5월되면 기분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이때를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기간이있고 확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암튼 5월 1달 동안 작년 1년 동안 해외주식으로 벌었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작년 1년 동안에 해외주식을 사팔사팔 해서 총 손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1인당 250만원을 그냥 납부할 세금에서 깝니다.

     

    수익이 300만원이면 250만원 까고 50만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식이지요.

    세율은 250원을 까고 나머지 금액에 22%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 수익 3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50만원
    • 세액 11만원(500,000 × 22%)
    • 20%는 국세, 2%는 지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에 직접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거나, 평소 기장을 맡기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세무사에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HTS나 MTS에서 메뉴를 찾아 활용해도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익이 250만원 이라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좋아할 일 인가요?

    진짜 좋아할 일 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좋긴한데 그만큼 수익도 많이 못 냈다는 반증입니다.

    애플, 테슬라, 마쏘 사팔사팔 해서 양도세도 막 2~3천만원씩 내고 이래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신고의무는 있느나 불이익은 없음

    소득세법에서는 손익에 관계없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일단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 250만원 미만은 신고를 해도 사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니까 신고를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될 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니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거래하는 해외주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 애플, 마쏘 등등입니다.

    반면에 국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 주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주식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 1% 또는 10억이상 ▶코스닥 2% 또는 10억원이상 ▶코넥스 4%또는 10억원 이상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절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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