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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와 누진공제액으로 쉽게 세금 계산하기법률관련 2023. 11. 25. 03:48
세금은 돈을 벌면 납부합니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국가가 도로 깔아주고, 전기 연결해주고
국방, 치안에 힘 써줘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세금 = 과세표준 X 세율
소득세율표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소득세율표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200만원 이하6%-1,200~4,60015%108만원4,600~8,80024%522만원8,800~1억5천35%1,490만원1억5천~3억38%1,940만원3억~5억40%2,540만원5억~10억42%3,540만원10억초과45%6,540만원과세표준은 소득금액과 약간은 다른 개념이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단순히 번금액이라고 가정해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일반계산법
내 소득이 6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일반계산법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6천만원이면 소득세 3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A. 0원 ~ 1,200만원 : 6%
B. 1,200만원 ~ 4,600만원 : 15%
C. 4,600만원 ~ 6,000만원 : 24%
A 구간에서는
1,200 x 6% = 72만원
B 구간에서는
3,400(4,600-1,200) x 15% = 510만원
C 구간에서는
1,400(6,000-4,600) x 24% = 336만원
세금합계는
72만원 + 510만원 + 336만원 =
918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각 구간별로 세율을 계산해서
더해줘야 하기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게 됩니다.
2. 누진공제액으로 쉽게 계산
반면,
소득세율표에 있는 누진공제액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득세율표에서 소득 6,000만원은
세율 24%에, 누진공제액 522만원입니다.
누진공제액 계산법은 소득세율표에서
세율을 찾아 곱해주고,
누진공제액만 빼주면 됩니다.
6,000만원 x 24% = 1,440만원
1,440만원 - 522만원(누진공제액) =
918만원(최종세액)
어떠신가요
위에서 일반계산법으로 계산했던
방식과 최종세액은 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처럼 세금을 계산할 때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쉽게 최종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소득금액 및 소득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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