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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율표와 누진공제액으로 쉽게 세금 계산하기
    법률관련 2023. 11. 25. 03:48
     
     

    세금은 돈을 벌면 납부합니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국가가 도로 깔아주고, 전기 연결해주고

    국방, 치안에 힘 써줘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세금 = 과세표준 X 세율

    소득세율표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소득세율표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4,600
    15%
    108만원
    4,600~8,800
    24%
    522만원
    8,800~1억5천
    35%
    1,490만원
    1억5천~3억
    38%
    1,940만원
    3억~5억
    40%
    2,540만원
    5억~10억
    42%
    3,540만원
    10억초과
    45%
    6,540만원

    과세표준은 소득금액과 약간은 다른 개념이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단순히 번금액이라고 가정해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일반계산법

     

    내 소득이 6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일반계산법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6천만원이면 소득세 3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A. 0원 ~ 1,200만원 : 6%

    B. 1,200만원 ~ 4,600만원 : 15%

    C. 4,600만원 ~ 6,000만원 : 24%

    A 구간에서는

    1,200 x 6% = 72만원

    B 구간에서는

    3,400(4,600-1,200) x 15% = 510만원

    C 구간에서는

    1,400(6,000-4,600) x 24% = 336만원

    세금합계는

    72만원 + 510만원 + 336만원 =

    918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각 구간별로 세율을 계산해서

    더해줘야 하기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게 됩니다.

    2. 누진공제액으로 쉽게 계산

    반면,

    소득세율표에 있는 누진공제액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득세율표에서 소득 6,000만원은

    세율 24%에, 누진공제액 522만원입니다.

    누진공제액 계산법은 소득세율표에서

    세율을 찾아 곱해주고,

    누진공제액만 빼주면 됩니다.

    6,000만원 x 24% = 1,440만원

    1,440만원 - 522만원(누진공제액) =

    918만원(최종세액)

    어떠신가요

    위에서 일반계산법으로 계산했던

    방식과 최종세액은 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처럼 세금을 계산할 때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쉽게 최종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소득금액 및 소득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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