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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개념과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이유법률관련 2023. 11. 25. 03:50
연말정산 잘 하셨나요?
2월에 먼저 환급을 받으신 경우도 있고,
대부분 환급금은 3월중에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작년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시 정산하여 돌려받는 과정인데요,
원천징수 기본개념와
왜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지
정리해 해봤습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월급 등의 소득을 지급할때(원천)
소득에서 세금을 떼는 것(징수)을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의무'입니다.
소득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근로소득(월급)은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떼는게 강제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300만원이고,
세금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월급 300만원을 받아서
20만원을 세무서에
내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성설하게 납부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분명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생길거에요.
세금을 안 낸 사람에게
세무서 직원들은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독려 전화하고
이렇게 세금은 납부가 안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손해를 보게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월급을 줄때 세금을 미리 떼라고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월급에서 뗀 세금은 어디에?
그럼 월급 300만원에서 세금 20만원을
떼고 받았는데,
이 세금은 어디에 있는걸까요?
회사가 근로자들 세금을 모아서
매월 10일까지 납부를 합니다.
결국 내가 내야할 세금을
회사에서 매월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겁니다.
회사는
지난달 세금을 모아서
다음달 10일까지 꼭 납부를 해야하고,
급여 지급 인원과 급여액, 세금액등을
정리해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이 절차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고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들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잘 이행했다는
신고와 함께 세금까지 같이 납부하는 것이죠.
만약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회사는 강제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내 세금은 정상적으로 세무서에
잘 납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모아진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되어 있는데
내 지출(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부양가족 대비 세금을 많이 냈는지
적게냈는지 정산해 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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