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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정리 개업일이 중요법률관련 2023. 12. 12. 02:42
오늘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지급 기준이 다소 논란입니다.
중기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과
매출감소는 어떤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손실보전금 공통지원요건
- 매출 소기업 또는 50억이하 중기업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기준 폐업상태 아닐 것
- 매출감소가 있을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은 아무래도
매출감소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인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매출감소 기준입니다.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개업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업일 19.11월 이전 지원대상
비교기준감소기간비고19년20년연매출 비교21년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반기 비교21년 상반기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반기 비교21년 하반기20년21년연매출 비교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반기 비교20년 하반기21년 하반기반기 비교19년과 비교했을때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감소했으면 지원대상입니다.
19년 상반기와 비교했을때 20년 상반기 또는 21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으면 지원대상입니다.
19년 하반기와 비교했을때 20년 하반기 또는 21년 하반기 매출이 감소했으면 지원대상입니다.
20년 연매출과 비교했을 때 21년 연매출이 감소했으면 지원대상입니다.
20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1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으면 지원대상입니다.
20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21년 하반기 매출이 감소했으면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아쉬운점
19년 11월 이전 개업자의 경우
21년 상반기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감소 비교는
없다는 점입니다.
지역별로 21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심해진 지역이 있는데 작년 같은 반기로만
비교해서 이때 매출이 떨어진
자영업자는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년 개업자의 경우 21년 매출은
오픈빨의 영향등으로 당연히 매출이 늘 수 밖에 없으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개업일 19.21월 ~ 20.11월
비교기준감소기간비고20년21년연매출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반기 비교20년 하반기21년 하반기반기 비교개업일 20.12월 ~ 21.5월
비교기준감소기간비고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반기 비교개업일 21.6월 ~ 21.10월
비교기준감소기간비고21.7 ~ 11월21. 12월월별 평균 비교개업일 21.11월 ~12월
- 사업체가 속한 주업종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하여 기본금액(600만원)지급
위의 매출감소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 주변 자영업 하시는분들도
이익은 줄어들었으나(인건비 상승 등)
매출만 늘어서 못받으신 분도 꽤 있습니다.
내용 충분히 정리해서 이의신청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매출감소 기준을 개업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분명 억울하신 자영업자분들도 많을것입니다.
확인지급 신청후에도 지원 대상자가 아닐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2년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고,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 됩니다.
필요 증빙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분들도
꼭 이의신청까지 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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