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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법률관련 2023. 12. 6. 02:19

     

     

    본캐 회사에서 회계, 세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은 세금신고도 하지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기도 합니다.

    알바 근로장려금 가능?

    알바만 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알바했던 소득자료가 세무서에 이미 제출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알바 지급명세서 제출

    아르바이트(일용직,알바) 를 하면 사장(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급여를 줘야하고,

    급여 준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양한 형태로 세무서에 신고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인건비 간편제출, 전자제출, 서면제출 등등

    아래 화면처럼 홈택스에 접속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통상 알바(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을 합니다.

    지급명세서제출-홈택스

    지급명세서에는 알바(일용직)근로자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근무일수 그리고 급여를 얼마 받았는지 기입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만약,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에서 월급만 주고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는 알바생이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무나 주는게 아니라, 일을 했는데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서 소득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천만원인지 오백만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줄 수가 없는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요청

    세무서나 홈택스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소득내역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알바했던 사업장 사장님께 내 소득을 신고(제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부분을 잘 이해하고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신고일 다음날 내 소득이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다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1월~12월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신청하는 장려금이고, 5월에 신청하는 것을 정기신청이라고 합니다.

    5월이 넘으면?

     

    정기신청기간 5월이 넘으면 신청할 수없느냐?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이 지나도 기한후 신청기간(11월까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신청기간이 아니라, 내소득이 먼저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세무서세 내 소득자료가 없다면 고용주(사장님)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야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을 모르겠다면

    홈택스나 세금신고를 자주 하시는 고용주는 이 내용을 잘 알겠지만 이제 막 음식점이나 편의점을 오픈한 사장님은 도대체 이게 무슨말인지 못알아 먹습니다.

    알바 근로장려금 신청

    이럴때는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상담센터 답변입니다.

    사진 사이즈가 적어서 글씨가 잘 안보이므로 전문을 적어보겠습니다.

    답변) 만일 해당 소득지급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지급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를 신청서류와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자주묻는질문

    고용주(사장님)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쨌든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라는 뜻인데

    • 급여수령 통장사본
    • 급여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입증하라는 말압니다.

    급여가 찍힌 통장사본은 본인이 갖고 있을것이고, 급여지급대상 사본은 사업주가 따로 만들어주면 되고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도 따로 고용주가 만들어서 대표자 직인을 찍어서 주면 됩니다.

    위 내용을 다시 세무서에 직접 문의했더니, 이렇게 해서 인정해주는 세무서도 있고 반드시 지급명세서로 제출요구하는 세무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미리 문의해보시고 서류를 준비하는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겠습니다.

    알바(일용직, 아르바이트)했을 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장려금은 나라에서 주는 일종의 복지정책의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대상이 되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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