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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시민안전보험 차이점)
    법률관련 2023. 11. 26. 05:13
     
     

    영조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영조물이란 지자체 혹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건물)을 말하는데, 영조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 뜻

    영조물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하는데, 단어가 와닿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서 보는 공공소유의 건물, 토지, 공원, 도로 등입니다.

    만약 공원옆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구청에서 공원 제초작업을 하다가 돌이 튀어 내차에 기스가 났다?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다 패여진 도로 때문에 넘어져서 신체를 다쳤다?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역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 배상금 지급절차

     
    •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청(시청)에 증빙 서류를 갖춰서 배상금 청구를 합니다.
    • 구청에서 접수를 받은 담당자는 해당 부서로 서류를 넘기는데, 구청에서도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이미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보험을 가입해놨습니다.
    • 지방재정공제회는 접수받을 서류를 가입한 손해보험사로 넘겨서 배상금 청구를 합니다.
    • 손해보험회사에서 서류를 검토 하고 시민에게 보험금(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지급절차

    만약,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쳤다면 우선 접수하고 봐야 합니다.

    피해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등은 당연히 갖춰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지급한도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가입된 영조물배상공제는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 대인 사고 건당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물 사고 건당 200만원 ~ 최대 100억원
     

    구청 담당자도 서류를 접수하면 보상범위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사 거의 바로 재정공제회(보험사)로 넘기기 때문에 구청 담당자와 서로 실갱이 하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차이점

    영조물배상공제와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 자동으로 별도의 가입을 시켜줍니다.

    통상 시민안전보험은 영조물배상공제 에서 보장받지 못한 부분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가 공통적인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마다 각각 보상범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어느구청은 보상범위가 넓고, 배상액이 큰 반면 다른 구청은 보상이 안되는 피해도 있고, 배상액이 작은 경우가 있으므로 꼭 반드시 해당구청이나 시청에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시청 안전총괄과

    영조물배상공제든 시민안전보험이든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서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높은 확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 개인적으로 가입된 실손보험이 있다면 추가로 보상도 가능하고요.

    영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이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안전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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