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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방법 (지급명세서 차이점)법률관련 2023. 11. 24. 02:21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해야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가 됐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발급방법과 지급명세서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의미
원천징수 의미는 연말정산 포스팅에서
조금 자세히 써놓긴 했었는데요.
원천징수란
회사에서 원천(월급)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사업장)의 경리담당자는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뗀 세금을 모아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원천징수이행이라고 하며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 매월 급여는 몇명에게 지급했고(상시근로자)
- 급여액은 얼마고
- 징수한 세금은 얼마인지
매월 10일까지
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하는데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에게 급여를 7월에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는 8월 10일까지 하면됩니다.
세무서에 직접방문해서 해도 되지만
보통은 홈택스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면
원천세 납부가 회사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고를 안하거나(무신고)
- 늦게신고하거나(기한후신고)
- 잘못신고한경우(수정신고)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낸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손해이고,
그만큼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리담당자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세서와의 차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전혀 다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근로자수, 지급액, 세액만 신고하지만
지급명세서는
각 개인 근로자들에게 월별 지급한 세부내역을
모두 제출합니다.
구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신고주기월 1회연 2회신고기한매월 10일까지7월 31일3월 10일지급명세서는 연2회 제출하는데,
상반기 분은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하반기 분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
상반기 분을 포함해서 1년치 전체를 제출합니다.
1년 분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서
이때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비교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방법
원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원천세 클릭
- 신고내역 조회 클릭
- 해당월 접수 번호 클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역 확인
원천세신고는 매월 1회는 반드시 해야 하므로
홈택스 우측에 즐겨찾기 메뉴에 추가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기본부터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연말정산 처음해보신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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