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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교육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법률관련 2023. 12. 11. 08:28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와는 별개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7월 부터 교육이수시간 확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22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 특별교육시간이 확대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구분변경 전교육시간변경 후교육시간1회자 교육1회 6시간3회 12시간2회자 교육1회 8시간4회 16시간3회자 교육4회 16시간12회 48시간음주운전 특별교육을 강화하는 취지는,
음주운전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시 핸들을 잡는
재범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육 교육수강료
회자별로 수강료가 상이합니다.
- 1회자 36,000원
- 2회자 48,000원
- 3회자 96,000원
음주운전 1회자 특별교육중
면허정지자는 교육을 이수할 경우
면허 정지 일수가 20일 감경됩니다.
또한, 2~3회자와
면허 취소자는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법정 교육과정이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수강신청 절차
- 교육통지서에 교육반 확인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safedriving.or.kr) 사전예약
- 교육시간 20분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신분증, 교육수강료 제출 및 납부
- 지정된 좌석에서 교육수강
- 교육 이수증 출력(홈페이지)
7월에 교육시간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
6월말까지 교육을 받으려는 수강생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육신청은
홈페이지에 진행하지만
취소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교육장에서 바로 수강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해당 교육장에 사전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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