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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지역과 상병수당금액 정리
    법률관련 2023. 12. 11. 08:27
     
     

    정부에서는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쉬는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경제적이유 등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고,

    직장동료들은 덩달아 코로나에 감염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아프면 쉬고, 쉬는 동안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상병수당입니다.

    상병수당금

    상병수당금액은 하루에 43,960원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상병수당 모형 3가지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이므로,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결정됩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X
    X
    O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
    이용일수
    최대보장일
    90일
    120일
    90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혹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입니다.

    • 모형1 - 부천시, 포항시
    • 모형2 - 종로구, 천안시
    • 모형3 - 순천시, 창원시

    지원대상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험사업으로 지정된 지자체 근로자는

    조건에만 부합하면

    아파도 편하게 수당을 받으면서

    쉴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 1단계 : 7월 4일부터 1년간
    • 2단계 : 추후 안내
    • 3단계 : 추후 안내

    시범사업은 1단계 1년을 시작으로 총3년간

    진행 되며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규 제도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근로자 분들,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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