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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 다운로드법률관련 2023. 12. 20. 09:53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 입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대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은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와 현황 용도가 다를 때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납부의무자) 변동신고와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같은 서식을 사용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제출기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는
재산세 납부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10일이내
즉, 6월 10일까지 관할구청
재산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제출사유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6월 1일까지 미등기 됐을 경우
-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상속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경우
-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이 밖에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사실상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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