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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싱크홀) 국가배상청구 신청서 및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2. 20. 09:51
포트홀 혹은 싱크홀로 피해를 입은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양식 및 신청방법 정리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신청서 양식
국가배상청구 신청대상
국가배상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는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포트홀(도로 바닥 파임)이나 싱크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피해를 입은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 신청서 참고사항
- 국가배상청구는 신청서 작성 후 지방고등검찰청에 우편 혹은 직접 방문 하여 청구
- 입증 자료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입증 할만한 모든 자료를 첨부(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 최근 포트홀 배상청구 건이 많아 실제 배상까지는 1년이상 소요 될 수 있음
국가배상으로 보상을 못 받았다면
시민안전보험 혹은 구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시민(구민)의 안전을 위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을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 대부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고, 중복보장도 가능합니다.
구민/시민 어느 한쪽에 보장내용이 빠져있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민/도민 안전보험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 청구 시,
양쪽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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