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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12억 가입가능 10월 12일부터(만55세)법률관련 2023. 12. 19. 09:38
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에 가입하는 가장큰이유는 노후대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있긴 하지만 연금액이 부족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12억도 가능
주택연금 가입대상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11에 명시되어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액 9억이었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대상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법을 개정했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12억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시가격 12억은 실거래가 18억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은 전혀 다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격의 60~70%선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2억은 실거래가격으로 약 17~18억정도입니다.
쉽게정리해보면 이제 18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23년 10월 12일 부터 입니다.
주택연금 12억
만약 공시가격 12억원을 주택연금으로 만55세부터 수령할 경우 매월 약 18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똘똘한 1채만 보유해도 노후준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공시가격을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팔아서 다운사징해도 되고요.
주택연금 공시가격이 조정되면서 다주택자분들이 선택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령의 의미
대상금액을 대통령령으로 바꾼것은 의미가 큽니다.
주택연금 대상금액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으면 법개정없이 법제처 심사후 바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개정
즉, 정부 방향대로 주택연금 대상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는 의미 입니다.
이번에는 12억으로 정해놨지만 15억, 18억까지 언제든지 쉽게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연금 가입대상 금액이 다시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 집 하는 갖고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집 1채 있으면 정부에서 늙어도 굶어죽지말라고 대책은 마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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