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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양식 및 검인받는 방법법률관련 2023. 12. 21. 12:01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은 유상거래(매매) 외에
무상거래(증여)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증여거래가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증여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파일과
작성하는 방법 정리했습니다.
증여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는 증여인(주는사람)
수증자(받는사람)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
증여할 부동산(재산)의 내용을 적습니다.
부동산등기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등기나 대장에 있는 그대로 똑같이 양식에 적습니다.
부동산등기 열람이 어렵다면
부동산계약서를 참고해도 됩니다.
지번주소, 면적등을 정확히 적고
만약 지분이라면 지분까지 표시해서 적습니다.
부동산 외에 증여할 재산이 동산(차량,기계등)
이라면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 합의표시
증여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이 증여거래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양식에는
증여자(주는사람)과 수증자(받는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작성합니다.
- 증여일, 성명
증여를 계약한 날짜를 양식 하단에 적고,
당사자(증여인,수증인)에 각자
본인 서명을 합니다.
어짜피 등기하려면 인감이 필요하니
인감도장도 좋습니다.
증여계약서 검인받는 방법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검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검인은 이 증여계약이 정당한 계약으로
공식적으로 정부(지자체)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검인된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부동산실거래 담당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전에 민원실(민원봉사실)위치를
확인하시고 가면 편리합니다.
혹시 등기를 바로 하게된다면
법원 등기소에 시군구청
민원실 출장소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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