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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기관 출연기관 차이점(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법률관련 2023. 12. 5. 06:51
     

    법령용어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뜻이 다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차이점과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차이점도 정리해봤습니다.

    일부내용은 법제처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출자기관 출연기관 차이점

    출자기관 vs 출연기관

     
    • 출자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기관
    • 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출자기관은 지분을 갖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출연기관은 자금을 대기 때문에 재단법인형태로 설립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문화, 예술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자체 운영할 만한 자금이 부족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출자 출연 기관

    출연기관

    출연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의료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데, 제17조(보조금 등)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영역은 공공재의 역할이 강합니다. 보건소도 있지만 세부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연입니다.

     

    경남 출자 출연 기관

    출자기관

    서울시의 출자기관으로는 종로문화재단, 용산복지재단,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관악문화재단 등이 있습니다.

    클린아이에 접속해보면, 각 지자체별로 출연기관, 출자기관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3년 3월 기준으로 전국 출자출연기관은 총 856개입니다.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 보조금 -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지자체가 공익 사업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증여)
    • 출연금 - 자신은 손실을 입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기부행위)
    • 출자금 -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경영권 등 지배력있음)

    보조금과 출연금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보조금은 사용용도가 정해진 반면, 출연금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조금, 출연금은 일방적으로 주는 반면, 출자금은 인사권한이나 경영권으로 반대 급부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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