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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동의서 양식 및 제출이유와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2. 19. 09:50
관공서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행정정보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동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공유합니다.
행정정보동의서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동의서 제출이유
행정정보동의서의 정확한 명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니다.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보(초본, 등본, 가족관계 등)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이유는 필요한 서류를 직접 관할관청에서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등본이 추가로 필요한데, 본인에게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면 다시 방문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여러가지로 귀찮습니다.
사전동의서에 미리 서명받아 제출해 놓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출력하니까요.
행정정보동의서 제출이유 2
시청, 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게 있는데 4대보험이나 세금이 밀려있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가 4대보험인데 이중 한가지만 체납되어 있어도 대금수령을 못 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완납증명서로 대신하는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알아서 내 세금내역을 조회화고 완납증명서를 출력합니다.
행정정보동의서 작성방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용기관명칭
- 이용사무
- 공동이용행정정보
- 동의여부, 날짜, 서명
이용기관명칭은 서류를 제출하는 관할관청을 적습니다. 가령, 마포구청, 화성시청, 팔달구청 등등
이용사무는 이용목적을 적으면 되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거주확인을 위해'로 적고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공사대금 수령이나 혹은 4대보험, 세금 완납 증명 이런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모를 경우 이부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물어보면 됩니다.
공동이용행정정보는 열람하거나 출력하는 서류 명칭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적고 대금수령은 4대보험완납증명서, 세금 완납증명서라고 적습니다.
이외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같이 적습니다.
하단에 날짜를 적고 서명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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