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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봉급표(행정, 공안직, 경찰, 소방, 교사, 군인)법률관련 2023. 12. 20. 09:43
공무원으로 규정된 직종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공안직, 군인도 공무원에 속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반행정공무원 봉급표는 1.7%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직종중에 공안직이라는 직렬이 있는데, 교도관(교정직), 검찰,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 감사원, 경호처, 국정원 등을 공안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2023 공무원 봉급표(공안직 포함)
공무원 보수체계
공무원 보수는 봉급(기본급)+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거의 매년 오르는 봉급표는 기본급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기본급만 보면 진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박봉이지만 수당이 여러종류가 있기 때문에 낮은 봉급표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수당 18종류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
- 정근수당 - 매년 1월,7월 지급
- 성과상여금 - 기준액의 최대172.5%, 연1회
- 가족수당 - 부양가족당 월2~11만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공무원
- 주택수당 - 군인 및 재외공무원
- 육아휴직수당 - 휴직중 공무원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벽지 근무자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종사자
- 업무대행수당 - 휴가,휴직자의 대행 공무원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 초과근무수당 - 5급이하
- 관리업무수당 - 4급이하
- 정액급식비 - 모든공무원
- 직급보조비 - 모든공무원
- 명절휴가비 - 설, 추석 본봉의 60%
- 연가보상비 - 20일 이내 미사용연가지급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 상여수당 : 1~3번
- 가계보전수당 : 4~7번
- 특수지근무수당 : 8번
- 특수근무수당 : 9~12번
- 초과근무수당 : 13~14번
- 실비변상 등 : 15~18번
모든 공무원이 18개의 수당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별, 직렬별, 업무에 맞는 수당만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특히,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호봉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기 때문에 공무원은 호봉이 깡패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2023년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
2023년 공무원 기본급이 1.7% 인상됐지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가족수당 인상
- 첫째 2만원 -> 3만원
- 둘째 6만원 -> 7만원
- 셋째 10만원 -> 11만원
직급보조비 인상
- 6급 175,000원 -> 185,000원
- 7급 165,000원 -> 180,000원
- 8,9급 155,000원 -> 175,000원
2023년 병장 봉급 100만원
- 이병 510,100원 -> 600,000원
- 일병 552,100원 -> 680,000원
- 상병 610,200원 -> 800,000원
- 병장 676,100원 -> 1,000,000원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전부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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