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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6월 종합소득세(더 글로리)
    법률관련 2023. 12. 6. 02:09
     
     

    더 글로리 보셨나요. 명대사가 많은데 그중에 인상깊은 대사하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내는 네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의 세계도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보통 종소세는 5월에 납부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아주 일부는 6월에 내기도 합니다.

    종소세를 6월에 낸다고?

    돈을 잘버는 사람들은 6월에 냅니다.

    6월에 세금내시는 분들을 성실신고대상자라고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 일정액을 넘겨야 합니다.

    단순히 연 매출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농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억이상
    •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등 : 7억5천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업, 예술 및 기타 개입서비스업 등 : 5억 이상

    식당을 하고 있는 경우 연매출 7억5천(월매출 약 6천2백이상)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파는경우(도소매업) 연매출 15억(월 매출 약 1억2천) 정도가 되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도입 취지

    정확한 명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면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전에 세무사나 회계사 등에 미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신고서가 들어오기때문에, 신고자료에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납부기한을 1달 미뤄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됩니다.

    검토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도 납세자 개인이 직접 수임료를 주고 고용하지만 만약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못했다고 밝혀질 경우 대리인에게 징계처분까지 내려 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혜택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가장 큰 혜택은 종합소득세 세금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밖에 세액공제 등이 조금 더 되긴 하는데 6월 30일까지 내는게 큽니다.

    성실신고대상자를 고려하지 않더라고, 근로소득세 내는 세계와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는 일단 그냥 다른 세계입니다.

    근로자들은 해가 시작되는 1월 월급부터 세금을 아예 떼고 시작하는데, 사업자들은 세금을 그 다음해 5월에 내니까요.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그것도 미뤄져서 6월에 내죠.

    세금을 미리내고 연말정산 환급받는 것과 최대한 미루고 미뤄서 납부 마감일에 내는것은 분명히 다른세계 입니다.

    심지어 연말정산 환급금에는 이자도 안 붙으니까요. 사업자는 나름대로 비용처리 등 세금 조정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더글로리에서 저런 명대사가 나온겁니다.

    "근로소득세 내는 네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성실신고대상자 얼마나 내나

    거의 모든 사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납부되는 세금 총액을 보면 성실신고대상자가 6월에 내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서 21년 귀속 자료를 가져와봤는데요. 인원은 적지만 금액이 넘사벽으로 큰게 바로 6월에 납부하는 성실신고대상자들입니다.

    구분
    결정세액(백만원)
    비중
    합계
    44,552,539
    100%
    외부조정
    9,948,598
    22%
    자기조정
    835,138
    2%
    성실신고
    14,801,724
    33%
    간편장부
    3,197,867
    7%
    기준경비
    1,572,103
    4%
    단순경비
    4,499,031
    10%
    비사업자신고
    9,698,079
    22%

    성실신고대상자가 전체 종합소득세 인원의 가장적은 비중인 3.2%를 차지하지만 결정세액 비중은 가장 큰 33%를 차지합니다.

    구분
    인원(명)
    비중
    합계
    6,901,592
    100%
    외부조정
    1,215,610
    17.6%
    자기조정
    229,576
    3.3%
    성실신고
    220,739
    3.2%
    간편장부
    1,481,126
    21.5%
    기준경비
    376,187
    5.5%
    단순경비
    2,256,303
    32.7%
    비사업자신고
    1,122,051
    16.3%

    위 결과를 1인당 결정세액(결정세액을 인원으로 나눈값)으로 바꿔보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1인당 약 6천7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개입사업자가 단순경비 혹은 간편장부 대상자 인데 평균 2백만원정도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월에 내는 대부분의 개입사업자에 해당하는 단순경비, 기준경비, 간편장부 대상자와 실제로 숫자로 비교해보니 넘사벽입니다.

    구분
    1인당 결정세액(백만원)
    합계
    6.46
    외부조정
    8.18
    자기조정
    3.64
    성실신고
    67.06
    간편장부
    2.16
    기준경비
    4.18
    단순경비
    1.99
    비사업자신고
    8.64

    여기서 더 번다면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잘 하면서 5월에 세금내다가 좀 많이 벌기 시작하면 6월에 성실신고대상자로 전환할지, 아니면 3월에 내는 법인으로 바꿀 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 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납부하는 소득세 대신 법인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여러가지 제약이 또 따라옵니다.

    통장에 돈도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고요.

    법인이냐 아니냐 고민할 때부터 이때부터 진짜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고민이 되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종합소득세를 6월에 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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