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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조건과 세대 분리방법법률관련 2023. 12. 26. 07:48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안좋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약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디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청약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선,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점수를 쌓고, 세대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신경써야 합니다.
세대에 따라 주택수를 산정하고 주택수에 의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중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연말정산공제와 무주택인정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세대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럼 세대주 변경 방법과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용어 알아보기
1. 세대주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입니다.
2. 세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때에는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분리란?
1세대를 이루던 가족 중 아들과 딸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거나 자립을 해 각각의 세대를 이루는 것을 세대 분리라고 한다.
예전에는 새로 거주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하면서 세대분리를 신청하거나 결혼으로 인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었는데, 요즘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새대분리가 가능하다.
이는 정부에서 편법으로 세대분리 후 자격이 갖추어지지않은 사람이 주택청약 당첨등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 만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요건을 강화했기때문이다.
세대를 분리하는 이유는?
- 단독세대로 분리되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
- 무주택 청약조건 충족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 생애 최초 금융상품을 이용한 저금리 혜택
세대주 분리 조건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가 불가능하지만, 가족이 사망등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특수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에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해도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부부사이에는 한 세대로 보는 것이죠.
- 만 30세 이상
-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
- 소득이 있는 만19세 이상인 경우(중위 40% 이상)
-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
세대 분리 방법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②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 세대주와 세대원의 공동인증서
- 세대주명의 휴대폰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검색창에 '세대주 변경'을 작성하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항목 서비스 바로가기가 현출되며, 항목을 클릭합니다.
③ 내용을 읽고, 중간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클릭
④ 인적사항과 세대주/세대원 관계를 입력 또는 선택
⑤ 여기가 제일 중요!
'정정구분'을 보면 총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해볼 것은 '세대주변경'과 '세대분가(세대분리)' 입니다.
세대주를 변경하실거면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고, '세대분리'할거라면 '세대분가'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는게 누군지에 따라 준비물이 다릅니다. 방문자에 따른 준비물 잘 확인하셔서 두번 방문하는일 없도록 해야겠죠?
방문자필요서류 등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방문-각자 신분증세대주만 방문-세대주, 세대원의 신분증-세대원 인감도장세대원만 방문-세대주, 세대원 신분증-세대주 인감도장즉, 함께 방문한다면 신원을 확인할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둘중 1명만 방문할 경우 상대방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함께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신청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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