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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급(발표일, 선정방법)법률관련 2023. 12. 7. 03:09
경기도에서 복지포인트로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우 급여 외에 복지포인트를 하는데요,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편리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지급조건, 신청방법 정리해봤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 지급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재직자중 주 36시간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신청불가)
-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월 급여 310만원 이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금액
- 지급액 : 1년간 120만원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4월, 7월, 11월 모집
- 지급된 포인트는 회차별로 사용기한이 존재합니다. 미사용하면 자동 소멸되니 꼭 기한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공고문.pdf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일정
- 1차 : 23.4.1.(토) ~ 4.17.(월) - 12,000명
- 2차 : 23.7.1.(토) ~ 7.17.(월) - 11,000명
- 3차 : 11.1.(수) ~ 11.15.(수) - 11,000명
방문접수는 불가하며,온라인(경기도 일자리재단-청년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기타문의는 1577-0014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방법
- 서류 적격 여부 확인
-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1)장기재직자 2)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발표일
- 23년 5월 19일(금) 온라인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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