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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방법 2가지(등록면허세 금액)법률관련 2023. 12. 6. 02:26
인터넷으로 개인부업 하기 좋은 시대 입니다. 부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쇼핑몰인데요.
쇼핑몰을 하기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방법과 등록면허세 금액 정리해봤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 세무서 사업자등록
- 구청(시청) 통신판매업 신고
- 등록면허세 납부
사업자등록 방법
통신판매업 쇼핑몰도 일종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세무서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해야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1년에 2번), 종합소득세(1년에 1번)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은 ▶방문신고 ▶온라인신고(홈택스) 2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홈택스에서 신고할때는 첨부서류를 따로 구비해서 첨부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무서 방문해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더 편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줍니다. 분실해도 나중에 재발급도 가능하고, 혹시 상호 등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방문신고
구청(시청)에는 세무서와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구청에 신고하는 이유는 내가 통신판매업을 할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구청에 통신판매업을 관할하는 부서는 주로 '경제'관련 부서입니다.
구청이나 시청 조직도에서 미리 경제 관련 부서를 찾고 구청내에 몇층에 위치해 있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에 신고할때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증은 구청에 구비 되어있으니,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센터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만 확인하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쇼핑몰을 한다면 ▶판매자센터접속 ▶판매자 정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클릭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인터넷신고
통신판매업 방문접수가 힘들다면 인터넷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검색 후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접수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는 정확히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는데,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면 면허세를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세무부서에 가서 면허세를 납부하고 오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하고, 혹은 집으로 그냥 고지서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면허세는 처음에 시작할 때 1번, 그리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월에 한번씩 납부합니다.
면허세는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면허세는 영업의 형태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고, 통신판매업은 3종에 해당됩니다.
통신판매업
- 50만이상 시 - 40,500원
- 기타시 - 22,500원
- 군 - 12,000
50만 이상의 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 면허세로 처음 등록할 때 40,500원을 납부해야 하고, 매년 1월에 40,500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상의 이유로 통신판매업을 더이상 하지 않는 다면 구청에 폐업신고를 꼭 해야 면허세가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자동으로 부과되니 구청에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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