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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방법(고용, 산재보험)
    법률관련 2023. 11. 29. 08:08
     
     

    회사에서 월급과 세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나 세무서에서 문서가 오면 일단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분명 뭐가 잘못되서 수정신고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안내문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로내용신고 안내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월 너네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자료와 우리 공단 자료가 일치하지 않네. 다시 신고해'

    회사에 일용근로자가 있으면 그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동시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을 위한 취득신고도 해야 하는데 세무서-공단 자료가 서로 일치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무서에는 일을 하고있다고 소득자료를 냈는데, 공단에 신고된 내용이 없으니 근로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방법

    저도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블로그와 유튜브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확인신고서 문서를 받았으면 공단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해서 작성방법을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블로그참조해서 수정제출 했는데, 잘못 제출해서 과태료 부과되면 그 책임은 또 내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방법

    • 이미 제출한 일용소득지급명세서를 참고
    • 실제 근무한 내역 참고
    • 실제 근무한 내역대로 제출

    공단에서는 이미 세무서에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나 경리부서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내용 그대로 똑같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요.

    그전에 일용근로소득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잘못 제출되었으면 나중에 양쪽(세무서, 공단)다 수정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첨부파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pdf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확인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있지만 제외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 사업주
    • 임권
    • 사업주 동거친족
    •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 기 신고자
    • 기타적용제외자 등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 확인하고, 가입대상이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제외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잘못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근로내용신고 안내문 정리

    • 실제 근무한 내용이 있는지 참고한다
    •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참고한다
    • 실제 근무 내용 그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한다
    • 가입제외 대상은 아닌지 다시 체크한다

    4대보험, 세금과 관련된 일은 업무가 복잡하고 많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전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합니다.

    얼마전엔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오류혐의자도 통보해 왔는데, 연말정산 수정신고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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