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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갑 을 타인차량)법률관련 2023. 11. 29. 08:05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거나 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소유주확인을 위해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회사 주차장 출입을 위해 필요하거나 혹은 재산신고를 하거나 등등 가끔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방법과 그리고 타인차량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
자동차등록원부란
부동산 소유주를 확인하거나 거래금액을 확인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차량의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는것이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일반 승용차뿐만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 건설기계도 등록원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법원에 신청을 하기때문에 등기를 조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대법원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요.
자동차는 지자체에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원부는 정부24(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 부동산등기 =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을 소유주는 부동산등기권리증을 갖게되는데요. 부동산권리증과 비슷한게 자동차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 등기권리증 = 자동차등록증
타인차량 발급방법
타인차량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기 위해서는 차량번호와 정확한 소유주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 정부24접속 후 로그인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클릭
-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 사용본거지 생략
- 타인차량 체크
- 정확한 소유주명 입력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생략
- 발급신청하기
- 수수료 무료
소유주가 개인이라면 개인이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고요.
소유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정확한 명칭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소유법인이 우리캐피탈인경우 어떤 법인명으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우리캐피탈
- 주식회사 우리캐피탈
- (주)우리캐피탈
- 우리캐피탈(주)
소유주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으면 소유자명 상이로 메세지가 뜨고 발급이 불가합니다.
본인차량 발급방법
본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은 타인차량보다 간단합니다.
정부24를 본인으로 로그인 했다면 신청 단계에서 소유자가 본인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록원부 갑 을 차이점
부동산등기에서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 을구는 소유권외(저당 등)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자동차등록원부로 갑 을이 나눠져 있습니다.
갑은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등록, 소유권 변경, 압류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을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로 구입했거나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받은경우 등 소유권외(저당등록)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소유자를 왜 알아야 하나
사실 타인차량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거나 발급받는 이유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많이 하는데요.
해당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한번 보기위함입니다.
그런데 발급방법이 소유자이름을 꼭 알아야 조회가 되는데, 그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소유자 이름 필요없이 번지만 알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해당 번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만 봐도 소유자가 몇년생인지, 어디에 사는지,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소유권은 몇번 바뀌었는지 다 나옵니다.
부동산도 이러한대 자동차 타인차량을 조회할때는 왜 소유자명을 입력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번지만 입력하는 것처럼 발급방법은 자동차 타인차량도 번호만 입력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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