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말 예정(정기지급분)
    법률관련 2023. 12. 2. 07:03
     
     

    정책관련 뉴스가 나오면 저는 공식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이라는데 과연 언제 지급될지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말 예정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2년 근로에대한 정기신청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분이 있고 정기분이 있는데, 정기분은 5월에 신청받아서 지급일은 8월 말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말

    작년지급일 8월 26일

    21년 귀속 정기분은 22년 8월 26일 금요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법정기한은 9월 말인데 작년부터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아 약 1달 먼저 지급됐습니다.

     

    22년 8월 26일 지급

    올해도 8월 말 지급예정이라고 밝혔으니, 작년과 비슷하게 8월 25일 금요일에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한후 신청도 가능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작년 근로내역 1년치 전체 내역을 5월에 신청해서 8월에 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 금액이 10% 감액되서 지급되니 대상이 되신분들은 꼭 5월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내문 개별 발송

     

    사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내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 국세청에서 먼저 안내문이나 카톡을 보내줍니다.

    이때 맞춰서 신청하면 되는데, 내 소득이 이미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근로를 하면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혹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명세서를 보고 내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보도자료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야 줌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일을 전혀 하지 않아서 소득이 0원이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는 분명히 일을 했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다? 회사에서 급여내역을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예로, 근무처에서 소득이 중복신고 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중복신고 됐으니 소득금액이 높게 잡혀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대상자에사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득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중복신고가 됐다면 근무처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소득 정정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