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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10호 차이점(촉법소년)법률관련 2023. 11. 20. 09:37
소년법에 보호처분이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1호부터 10호까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 1호 10호 차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 10호로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는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1호 10호 차이점
보호처분은 교정이 목적이므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소년사건 구분
만 19세 미만의 사건을 소년사건이라고 하는데 소년사건도 다시 나이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합니다.
- 범죄소년
- 촉법소년
- 범법소년
만10세 부터 만14세미만까지는 형사처분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유명한 촉법소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촉법소년의 뜻은 닿을(촉), 법(법) 소년입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의 경계 있는 소년들을 말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데, 국회와 법무부에서 할 일입니다.
보호처분은 각 호별로 단독으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상호간에 병합해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4호와 6호를 병합해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이 동시에 될 수 도있습니다.
병합처분 가능
- 1,2,3,4호
- 1,2,3,5호
- 4,6호
- 5,6호
- 5,8호
3호처분(사회봉사명령)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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