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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 취득세 감면은?법률관련 2023. 12. 21. 12:19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제 막 결혼을 하신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내집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생애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과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생애첫 주택자금대출과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 함께 알아볼게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은 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금융공사에서 주택도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출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청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이 30년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신청자격 및 금리, 한도 등 자세한 사항 살펴볼게요.
1. 대출대상은?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미혼 또는 단독 세대주는 제외)
-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다른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배우자 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 자산 5.06억 이하
2. 신청기간은?
매매계약 이후부터 ~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해야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면 무조건 이전등기 전까지 신청하실 거예요.
3. 대상주택은?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단,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4. 대출한도 및 이용기간
가구대출한도일반가구2.5억생애최초3.0억원신혼 및 2자녀 이상4.0억원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80%)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5. 대출금리는?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장애인가구 연 0.2%p
③다문화가구 연 0.2%p
④신혼가구 연 0.2%p ⑤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6.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상단에 링크된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고, 최대 감면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본인+배우자 주택보유 이력 X
- 대상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조건은 심풀합니다. 단, 주택을 매입하면서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입주하지 못했을때 취득세 감면받을 부분이 추징됐었는데, 5월 16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부득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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