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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유권해석 사례집)법률관련 2023. 11. 26. 05:18
관공서랑 계약 체결해 보셨나요?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귀찮긴 한데 돈 떼일 일은 없으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22년부터 시행되어서 수의계약할 때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과 약 1년 동안 시행되면서 시행착오를 정리한 유권해석 사례집 공유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시 확인사항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다음의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소속 고위공직자
- 계약업무 법령상, 실무상 담당 공무원
-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 모회사 고위공직자
- 해당 기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 1~6에 해당하는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 관계 사업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공무원과 관계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는 소리입니다.
수의계약은 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평소 아는 지인이나 선거캠프와 관련된 업체와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막겠다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징구(요청) 할 텐데요.
당연히 관공서 입장에서는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과는 무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관공서 계약담당자는 바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문항 답변 중에 아니오 / 해당없음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니오 나 해당 없을 중 뭐로 선택해야 하는지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계약담당 공무원분께 이 부분만 미리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계약자 서명하고 빠진 서류 없이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계약 상대방이나 공무원이나 편리합니다.
다시 방문했는데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10가지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무원이 5가지 해야 할 것과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5가지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간혹 계약 담당 공무원분이 업무를 이제 맡았거나 실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경우 위 사례집을 참고해서 계약업무 서로 협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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