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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지원방법과 이용안내법률관련 2023. 12. 11. 08:08
안녕하세요 시간제 보육 서포터즈 시럽2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 럽(love) 합성어인 시럽이
저희 서포터즈의 애칭이기도 합니다.
저같은 워킹맘이 돌이 되지 않은 둘째를
데리고 일을 하는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낮에 딱 두세시간만 누가 봐줬으면 좋겠다
고민하던 저에게 지인이 소개시켜준
시간제 보육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지요
저와 같은 워킹맘, 왠종일 독박 육아에
지쳐있는 엄마들에겐 분명
좋은 제도이기에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안내드려요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시간당 1천원의 보육료로
월 80시간까지 이용할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열심히 이용해서
종종 80시간을 넘어
본인부담금 4천원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각 시도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간제 보육이
통합형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어요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통합형) 이란
기존 어린이집에서 독립반으로 운영되던
보육제도가 기존의 반의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할수 있는 운영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통합형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으로 본인부담금은 2천원 인데요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금
1천원으로 운영중이라고 하니
이용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용방법은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을 등록한뒤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이용가능 합니다
단비같은 보육제도를 많은 분들이 접해보시길 바라며
또 알찬 정보 많이 공유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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