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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하는법 1탄 기본용어 정리
    법률관련 2023. 12. 15. 12:56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이지만

    회사에서 세금, 회계, 연말정산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

    연말정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위해

    (그리고 저도 업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자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1탄으로

    세금, 소득 그밖에 기본용어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의 종류 8가지

    소득에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사업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우리같은 직장인들이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에서 버는 월급외에 예금이자를 받을수도 있고

    (이자소득)

    주식에 넣은 배당금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소득)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연말정산 안합니다.

    이자,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합산 연간 2천이 넘으면 따로 신고해야합니다.

    소득이 뭔가 애매하다 싶은것은 전부

    기타소득입니다. 로또 당첨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은 무조건 8가지 중에 한가지에 속합니다.

    위의 소득 1번부터 6번까지를 합해서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7번 퇴직소득과 8번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고,

    대부분의 월급쟁이 직장인은 근로소득

    한가지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원천 : 사물의 근원(월급)

    징수 : (세금을) 떼간다

    매월 월급을 받아서 국세청에 따로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미리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입니다.

    이 월급에서 세금(근로소득세)를 떼는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세금을 모아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회사(사업장)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 : 연말에

    정산 : (내 세금을) 다시 정산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내월급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을

    연말에 다시한번 정산해보는 과정입니다.

    매월 세전 300만원 월급을 받는 근로자 김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김씨는 급여내역서를 보니

    매월 세전 300만원에 세금(근로소득세) 20만원을

    차감하고 세후로 280만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등 보험료는 논외)

    1년간 김씨의 월급에서 뗀 세금은

    20만원*12개월 =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음해 1월에 지난 1년간의

    내 세금이 진짜 240만원이 맞는지 다시

    정산해 보는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12월 월급까지 받고 나서

    그 다음해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보다는 시기상으로는 연초에 정산합니다.

    각 개인의 부양가족상황, 저축형태, 주택보유 여부,

    보험가입금액, 소비성향 등등에 따라

    최종 납부해야할 세금은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다음해 1월에

    지난 1년간의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내월급에서 세금을 정확하게 뗐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추징

    만약 계산결과 세금을 더 떼갔으면 환급을 받고

    정산해보니, 내 월급에서 뗀 세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면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더 내는 경우를 추징(추가징수)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무조건 환급?

    연말정산은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을 다시 해보는 과정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환급이 될수도 혹은 추징이 될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추징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양가족이 많고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많다면

    환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을 설명하기 전에

    용어정리 1탄이 너무 길어졌네요,

    연말정산 하는법은 2탄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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