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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법 2탄 공제뜻과 중요한 이유(소득,세액공제)법률관련 2023. 12. 15. 13:13
연말정산 하는법 2탄입니다.
저번에 기본용어 1탄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연말정산은 물론 세금처리를 하다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바로 공제입니다.
연말정산뿐만아니라 세금에서 공제뜻과
왜 중요한지 정리해봤습니다.
공제뜻
공제의 사전적의미는 '빼기'입니다.
빼기의 뜻은 너무나 다 아시겠지만
이게 세금에 적용되면 어려운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빼는건 알겠는데 뭘 빼준다는거야?'
공제는 좋은것
일단 세금포함해서 연말정산에서 공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것입니다.
왜 좋냐고요?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좋습니다.
공제가 적용되면 왜 세금이 적어지는지
계속 설명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이쯤에서 또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공제는 이해했는데 소득공제는 또 무엇이며
세액공제는 또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뺍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뺍니다.
똑같이 빼지만 과정이 아예 다릅니다.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 × 세율 = 세액(납부할 세금)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전에 소득에서
미리 공제합니다(뺍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고 나서 최종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뺍니다)
예시
소득 3,000만원에 세율 10%면
납부할 세금은 300만원입니다.
3,000 × 10% = 300만원
여기서 소득공제 50만원과
세액공제 50만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결과
2,950(3,000-50) × 10% = 295만원
- 세액공제 결과
3,000 × 10% = 250만원(300-50)
소득공제 50만원을 적용했을 때는 납부할 세액이
295만원으로, 5만원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50만원을 적용했을 때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으로, 50만원 줄어듭니다.
얼핏 어감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는 소득, 세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해진 금액으로 최종납부할 세금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과표구간(소득차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서
개인마다 효과가 다르지만
세액공제는 계산 후 마지막에 차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는 무조건 챙겨야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어쨌든 공제는 적용되기만하면
무조건 세금을 적게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위해서는
이 두가지가 적용되는 항목들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공제 결론
계산 하는법은 다르지만
공제되는 항목은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는
무조건 많이 찾아서 넣어야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 하는법에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2탄에서는 공제뜻과
기본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3탄에서는
돈은 받았지만
연말정산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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