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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지급확인서 서식법률관련 2023. 12. 14. 02:23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소득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장력하는 형식을 지급되는
보조금 입니다.
만약 아무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 받을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증빙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나 사업장에서
근로자 전체 근로내역을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그런데
간혹 회사에서 근로자 근로내역
자료를 누락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신고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너무 클 경우는
근로자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신고하는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때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개별적으로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자 인적사항을 적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지급월
지급액, 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월정액(10만원)이하의 식사대
▶일정 금액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하단에
사업장 정보와 대표자 직인만
있으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작성방법이 간단하므로
근로내역이 있다면
사업장에 꼭 작성해달라고 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별지 1] (근로소득¸사업소득)지급확인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1).hwp
첨부 파일 올려드리니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외에도
▶급여지급 대장 사본
▶소득 원천징수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으로 근로내역이 입증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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