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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하는 법 3탄 비과세소득 뜻과 항목정리
    법률관련 2023. 12. 15. 13:15
     

     

     

    회사에서 회계파트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실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하는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하는 법 3탄으로 비과세소득 뜻과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비과세소득 뜻

    비과세소득이란

    • 비(아닐 비)
    • 과세(세금을 부과)
    • 소득(수입)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라는 말입니다. 돈은 받았지만 세금계산할 때는 빼야하는 항목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급여날이 되면 통장에 찍히는 돈만 보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는 사실 자세히 보지 않게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세/비과세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식대입니다.

    만약 월급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가운데 10만원은 비과세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식대는 비과세 한도를 20만원까지 상향되나 지금 하고 있는 연말정산은 22년도 분이므로 10만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월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라면

    매월 식대 20만원(비과세 10만원)을 포함해서 월급을 300만원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간 총 받은금액 = 300만원*12 = 3,600만원

    1년 전체 식대 = 20만원*12 = 240만원

    1년간 비과세 금액 = 10만원*12 = 120만원

    식대 1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1년간 120만원은 비과세로 빠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할때는 총급여 3,600만원에 대해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3,600-120=3,480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합니다.

    비과세는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월급에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당연히 납부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 다는 뜻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항목

    비과세항목은 식대 말고도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 금액
    •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구입, 임차대금
    • 단체순수 보장성보험 등
    • 연 240만원한도 공무원 포상금
    • 퇴직급여 사용자 적립액
    • 사내근로복지지금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
    • 경조금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식품비
    • 일직, 숙직 및 여비 등 실비변상금액
    •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근무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
    • 군인 위험수당, 경호수당 등
     
    • 경찰공무원 함정,항공수당
    • 소방공무원 화재진화수당 등
    •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 취재수당
    • 천재지변, 재해로 받는 급여
    •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무수당
    • 식사대 월 10만원
    • 병장이하 현역병 급여, 의무경찰 급여
    • 장해급여, 유족연금 등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
    • 작전중인 외국주둔 군인이 받는 급여
    • 6세 이하 자녀양육수당(가족수당) 월 10만원
    • 직무발명 보상금 연500만원

    비과세 항목 확인해야

    회사에서는 다양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개정세법에 따라 비과세 금액과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다시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 근로자라면 본인 급여 세금계산에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라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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