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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과 대책에 대해 알아봐요법률관련 2023. 12. 25. 05:26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전세사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
①시세 파악의 어려움
전세사기 피해 유형 중, 많은 부분이 매매 시세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험에 노출됩니다.
임차인들이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느 이유는, 전세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시세 파악이 수월하지만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은 시세 파악하기가 어려워 전세 사기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임대인인 정보 불투명
임차인은 많게는 수억원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제공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전제산이나 다름없죠. 이렇게 큰 돈을 임대인이 얼만큼의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주기 때문에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가 많은 임대인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게 중요 합니다.
③관련 서류 분산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할 중요 서류들의 확인이 여러 경로로 나눠져 있어 임차인이 직접 해당 서류들을 확인하기가 번거롭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자주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2년에 한번 정도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세사기 수법
①이중계약(부동산 관련업자)
임대인(집주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유형입니다.
집주인은 부동산관련업자에게 월세로 매물을 내놓았지만, 업자는 전세로 매물을 내놓고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빼돌리고, 시간을 끌기위해 집주인에게 매달 세입자가 월세를 주는 것처럼 월세를 입금합니다. 이러는 이유는 더 많은 전세계약을 채결해 많은 돈을 빼돌릴 시간을 벌기 위함이죠.
②이중계약(건물관리인)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에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인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받는다고하고 전세로 받는 경우 입니다. 위사례와 내용은 똑같고 행위자만 다른 경우입니다.
③불법 중개사무소
한개의 주택에 여러 전세 임차인을 받아, 다수에게 보증금을 빼돌리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건의 계약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여러명과 계약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한 집에 한명의 임차인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④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사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본인의 월세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로 내놓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1)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위조합니다.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1. 시세보다 조건이 좋을 경우, 의심
2. 시군구청을 통해 등록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3. 소유자가 아닐경우, 위임여부 확인
① 임대인 유의사항
- 위임장에 「전 · 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 · 월세징수 위임」 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
-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
- 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전화, 현장 방문 등)
- 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
- 건물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 전가
② 임차인 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안전 합니다.
-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여부는 해당 시 · 군 ·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
(위임장 및 위 · 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 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
-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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