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신협 정기예금금리 비교, 추천 예금은?
    법률관련 2023. 12. 25. 05:27

     

     
     

    신협 비대면 예금, 적금 가입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라면 인터넷을 찾아보고 어떻게든 가입할 수 있겠지만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전자기기와 친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신협의 비대면 예적금 가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협 특판예금을 가입하는 방법과 신협 조합원이 받는 혜택 그리고 저율과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번 포스팅 끝까지 보고 잘 따라오신다면, 직접 신협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특판예금을 가입할 수 있을거예요.

    그럼, 신협 특판예금 가입하는 방법 함께 알아볼게요.

    신협

    신협은?

     

    신협은 대한민국의 상호금융 중 하나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비영리금융기관 입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신협 예금상품 금리비교

    신협 예금과 적금 상품의 이율을 지점별로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신협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농축협, 1금융권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금리비교를 해주는데요. 신협과 새마을금고 금리비교의 경우 "마이뱅크"라는 홈페이지가 유용합니다.

    그 밖에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의 금리를 비교해주는 사이트도 있어 아래 사이트 주소와 비교방법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포스팅을 공유합니다.

    <<<<<예금 비교 포스팅 첨부>>>>>

    특판예금 가입방법

    신협 특판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판예금 출시 전날까지 해당 지점의 입출금 통장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판예금을 출시하는 곳이 아닌, 다른 지점의 신협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반드시, 예금 상품을 출시하는 지점에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예금 상품 출시 전날까지)

    ※만약 신협의 조합원이라면 세금우대와 저율과세를 체크하세요!

    저율과세와 조합

     

    ①저율과세란?

    저율과세는 상호금융조합원 또는 준(간주)조합원일 경우 1인당 3천만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입니다. 일반과세일 경우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 총 15.4%의 세금을 내야하나, 저율과세일경우 주민세 1.4%의 세금만 내면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신협 조합원(출자금통장)

    신협 조합원이되면 위에 말한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경우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조합원의 경우 저율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3천만원 한도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가입하려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조합원 가입을 위한 출자금 통장은 본인 거주 혹은 직장 지역에 있는 신협에서 가입해야하지만, 1번의 가입으로 전국 모든 지점의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판예금을 가입하기 위해 해당 지점의 입출금 계좌를 가입하는 것과 달리, 출자금 통장은 1회만 가입하면되기 때문에 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

    신협 추천예금

    ①상록신협(정기예탁금_4.70%)

    ②성삼우리신협 본점(유니온정기예탁금_4.70%)

     

     

    ③남서울신협 고속터미널지점(파워정기예택금_4.51%)

    함께 보자!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