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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
    법률관련 2023. 12. 12. 03:01

     

     

     
     

    전월세신고제가 작년 21년 6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를 1년 동안 하다가

    유예기간이 22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22년 6월 1일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는지

    누구한테 부과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대상

     

    전월세신고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고를 해도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양쪽이나 한쪽에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동시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중 한명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양쪽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금액

     

    전월세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양쪽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액은 미신고 기간과

    임대차계약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미신고 기간이 3개월 이하

    과태료 4만원 ~ 15만원

    미신고 기간이 3개월 ~ 6개월 이하

    과태료 13만원 ~ 45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 1년 이하

    과태료 21만원 ~ 70만원

    미신고 기간이 1년 ~ 2년 이하

    과태료 24만원 ~ 80만원

    미신고 기간이 2년 초과

    과태료 30만원 ~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정액

    계약금액이 1억미만일 경우

    구간별 최소금액이 부과되고

    5억원 이상일경우는

    구간별 최대금액이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전월세신고제 과태료기준(국토부).pdf
    파일 다운로드

    임대인, 임차인 전월세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았을경우

    각각 100만원씩 양쪽으로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부터

    보증금 6천만원이 넘거나

    월차임(월세)가 30만원이 넘을경우

    신고대상입니다.

    22년 5월 31일까지 해야합니다.

    단, 군 단위 지역은 신고제외이나

    경기도 군 의 경우는 신고해야합니다.

    (경기도 가평군은 신고대상, 전북 완주군은 미신고대상)

    신고방법

    방문신고 : 임대차 대상 소재지 주민센터

    인터넷신고 :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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