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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ARS 신고방법
    법률관련 2023. 12. 17. 16:17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작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세무서(국세)와 시군구청(지방세)를 따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도기라서

    지방세는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납부만 하면 신고하는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국세는 꼭 신고하셔야 하구요.

     

    코로나19 감염예방을위해

    세무서, 지자체 통합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실제로 엊그제 방문했더니

    장애인과 만65세 이상만 신고접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작동이 서투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네요

    매출이 많으신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실테니 별 걱정이 없으실것 같구요

    신고를 쉽게 도와주기 위해

    모두채움대상자라고 해서 ARS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ARS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RS 신고가능자

    모두채움신고서 제공대상자 중 수정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

    (우편으로 따로 제공됩니다)

    - 단순경비율 F.G유형

    - 종교인소득 Q.R유형

    납부할 세액이 크지 않거나 종교인께서는 모두채움(미리채워진) 신고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받으신 우편물은 종합소득세 3장과 개인지방소득세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합니다.

    ARS번호 : 1544-9944

    순서

    - 1544-9944 전화

    - 2번 종합소득세 선택

    - 개별인증번호(8자리) 인증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납부세액확인

    - 신고완료

    개별인증번호 8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는

    우편물 맨 앞장 주소와 받는사람 밑에 보시면

    8자리가 적혀있습니다.

    환급 받는경우?

    안내문에 보시면 신고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납세자는

    환급대상입니다.

    환급대상자분들도 ARS로 전화하시면

    환급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 맨 뒷장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1장인데,

    개인지방소득세는 세액이 국세의 10% 입니다.

    국세를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지방세는 납부만 하면 됩니다(신고X)

    납부서 하단에 가상계좌 번호가 있고,

    환급세액(마이너스 세액)은 별도 절차없이 국세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물론 인터넷 홈택스나 어플(손택스)로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ARS 신고가 영세납세자를 위한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인터넷이나 전화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정책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홈택스 접속 시에는 별도 회원가입 필요없이

    핸드폰 인증으로도 쉽게 접속이 됩니다.

    홈택스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인적공제 기타 공제사항을 꼭 확인하시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이기도 합니다.

    대상이 되신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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