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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확정(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법률관련 2023. 12. 18. 10:55
기초연금을 올리네 마네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부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40만원으로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2028년부터 40만원이 지급될 계획인데요.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매월 323,18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8년에 40만원이 되려면 일단 내년 2024년에는 334,000원으로 인상해서 단계적으로 매년 4.5%씩 인상을 해야 합니다.
연도기초연금액인상률2023323,1802024334,0004.5%2025349,0302026364,7362027381,1492028398,301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액과 재산평가액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소득) + 재산소득환산액(재산가액)
단독가구는 소득인정 기준액이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0만원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원 받고 있으면 소득평가액은 94.4만원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재산가액을 더 해야합니다.
- 월소득평가액 = 0.7×(200만원-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 94.4만원 + 재산가액 = 소득인정액
재산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가면 모의계산을 해 볼수 있습니다.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식이 다소 복잡한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라면 주소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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