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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신청 불가(대환 조건)법률관련 2023. 12. 17. 16:19
지난 8월에 국토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방안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1주택은 신청할 수 있는지 자료를 다시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래 파일은 23.8.29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파일 전문입니다.
첨부파일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국토부 230829).pdf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 목적 : 출산가구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대출
- 대상 : 신청일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소득 : 가구소득 1.3억이하
- 주택가액 : 9억이하
- 대출한도 : 5억
- 금리 : 1.6~3.3% 5년 적용
- 추가출산 시 0.2% 추가 인하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이 1주택은 일단 해당이 안 됩니다. 무주택만 가능한데요.
발표당시에, 다행히도 대환은 1주택 가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부터 시행예정니까 이제 슬슬 구체적인 대상이 나올때가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현재는 1주택이더라도 취득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사이에 처분하고 갈아타면 되니까요.
또하나 아쉬운점은 낮은 금리가 5년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대출이 좋은 상품인것은 분명합니다. 9억미만 주택에 대해서 5억원까지 빌려주니까요.
또 하나 주의깊게 봐야할 점은 신생아가 꼭 2024년에 출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에 출생아부터 적용되기때문에, 이 상품때문에 굳이 임신이나 출산을 미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말고도 전세자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 소득 : 출산가구 1.3억이하
-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대환 가능)
- 한도 : 보증금 5억, 대출한도 3억
- 금리 : 1.1~3.0%, 4년 적용
전세자금은 구입자금과 다르게 대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받는 전세자금 뿐만아니라 현재 전세가구의 대환도 포함됩니다.
내년에 출생할 계획이나, 이사, 혹은 결혼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위 상품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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